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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수당은 추가 근무(일반적으로 주당 40시간의 고정 근무 시간 초과)에 대해 제공되는 일종의 증가된 지급입니다. 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40일 이후의 모든 시간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은 시급의 150%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할 경우 하루(또는 주)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정의하는 다른 규칙과 규정이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고용법 변호사가 무급 초과근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오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초과근무 요건과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천변호사.

초과근무

캘리포니아의 모든 직원은 주당 40시간의 근무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개별 계약에 따라 일부 직원은 초과 근무를 선택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직원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 유형에 따라 엄격하게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고용되기 전에 직원에게 알려줍니다.

때로는 계약서에 반드시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원에게 초과 근무가 제안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근무 시간과 초과 근무 요율에 따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8시간 이상 일하면 급여는 1.5배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 – 40일 이후의 매 시간은 1.5배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일주일 연속 7일 근무 – 급여는 1.5배입니다.
1일 근무시간 12시간 초과 – 표준 임금의 2배
1주일 연속 7일 8시간 이상 근무 시 – 표준 임금의 2배 지급
주당 정규 근무 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거나 받을 만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모든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표준 요율로), 미지급 초과 근무 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제기해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고용법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고 도움과 법적 대리인을 구하십시오. 변호사는 귀하의 청구가 적시에 제출되도록 하며 귀하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참고: 무급 초과근무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일 뿐입니다. 따라서 서둘러 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고용주와 상의하세요. 고용주가 실수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시정할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고용주가 무급 초과근무에 대해 알고 있지만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법적 도움을 구하고 선의로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직원으로서, 귀하가 벌어들인 모든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초과 근무에 대한 권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항상 직원과 그들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므로, 대부분의 미지급 초과 근무 청구는 직원에게 유리하게 해결됩니다. 다음에 급여에서 몇 달러가 빠졌을 때 이 점을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