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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SARS-CoV-2 바이러스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수많은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대만변호사.

뉴멕시코의 한 남성은 선택적인 수술이기 때문에 주정부가 수술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기업이 개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내 수많은 소송에서는 수감자들의 석방이나 수감자들에게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직원 2명은 공중보건 명령을 위반해 강제로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 달라스 카운티 교도소 직원은 감염된 동료와 일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교정부 핫라인에 신고했기 때문에 해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시민권 단체들은 조지아주 클레이튼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이 애틀랜타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리건주 셰리던 연방교도소 내부에서 코로나19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

요양원 직원이 상사에게 자가 격리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해고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는 네 가지 범주의 바이러스 소송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COVID-19 직장 관련 사망

몇몇 가족은 아이오와 주 워털루에 있는 Tyson Fresh Meats를 법정에 데려가 그곳에서 일했던 가족 구성원의 사망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타이슨이 지난 4월 코로나19 발병으로 폐쇄된 공장의 근로자와 하청업체를 워털루에서 일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사기성 허위진술과 중과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감독관이 고용주에게 아픈 근로자가 방금 독감에 걸렸다고 말하고 직장에서 바이러스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주장합니다.

회사는 법에 따라 직원들에게 안전한 일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전염병은 안전한 작업장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합니다. 고용주는 직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절하게 실행하지 않거나 직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직장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직장이 안전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직원 중 한 명이 바이러스로 사망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은 사랑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할 경우 캘리포니아 가족이 근로자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새로운 명령에 지난 5월에 서명했습니다.

요양원 내 코로나19 사망자

샌디에고의 한 요양원이 전염병 대응에 부주의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요양원이 “감염된 거주자 및/또는 직원”으로부터 환자를 격리하지 못했고, 인력이 부족했으며, 요양원이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 테스트 직원 및 거주자를 제공하지 못했고, 방문을 제한하고, 전염병 예방 조치에 대해 직원을 적절하게 교육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주민과 그 가족에게 바이러스에 대해 경고합니다.

미국 요양원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 질병과 감염의 발병과 전파를 예방하도록 설계된” 감염 통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연방법에 따라 필수입니다.

요양원은 감염 통제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유지되지 않아 바이러스로 사망한 환자의 사망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