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법정 심리 중 작동될 수 있는 오디오 및 비디오 장비의 사용에 관한 주법은 다양합니다. 연방 헌법은 법정 내 비디오 및 오디오 장비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1981년에 시험되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법정 내 녹음 장비 반입을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동시에 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할 연방 규정도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라인 영통 녹화.

대법원의 판결로 각 주는 이제 이 주제에 대한 자체적인 규칙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마다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여러 주의 여러 법원에 출두하는 사람들은 적용되는 구체적인 규칙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가 항소 법원 절차에서만 허용되는 반면, 다른 주에서는 비디오 및 오디오 장비 사용이 재판 및 항소 법원 사건에서 허용됩니다. 또한, 녹음 장비 사용과 관련된 주법의 문구는 일반적으로 각 주 내 개별 법원이 자체적인 제한을 부과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녹음 장비 사용을 허용하면 법원 심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자주 사용됩니다.

버지니아주를 예로 들면, 녹화 장비는 허용되지만, 재판을 주재하는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녹화 장비 사용이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특정 유형의 사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이나 성범죄 관련 사건이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법원에서 허용되는 비디오 카메라의 최대 수는 2대이며, 스틸 카메라 조작자 1명도 허용됩니다. 그러나 버지니아주 연방 법원은 법정에서 녹화 장비 사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규칙이 다소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법원은 법원 심리 시작 최소 5일 전에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정 사건 녹화 허가를 내줍니다. 법원은 녹음 장비 사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허가는 허용됩니다.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은 재판장 또는 판사들의 구체적인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오디오 및 비디오 장비를 허용합니다. 관련 허가는 심리 시작 최소 3일 전에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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