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애리조나주에서는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에는 임금 손실 보상, 치료비 및 기타 비용이 포함됩니다. 혜택은 부상의 심각도와 근무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의 근로자 보상 혜택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포기법무사.

근로자 보상 혜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근무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영구 장애 혜택(예: 기능 상실 또는 절단)
사망보험금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 처치
직업 재활(직업 재교육 등) 및
의사 진료 예약 장소까지의 마일리지
휴가 혜택

이 급여는 업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는 동안 일을 할 수 없거나, 업무가 변경되어 임금이 줄어든 경우 지급됩니다.

근무 손실 혜택은 7일 연속으로 일을 할 수 없거나 임금이 줄어든 경우 지급됩니다.

장애가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첫째 주의 혜택은 소급적으로 지급됩니다.

전혀 일할 수 없는 경우, 근로 손실 수당은 평균 월급의 약 3분의 2가 지급됩니다. 또한 주 정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매년 최대 수당 금액을 정합니다.

임금이 낮아져도 복직이 가능하다면, 부상 전 임금과 부상 후 임금 차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차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월급이 3,000달러였지만 이제 벌 수 있는 돈이 1,500달러밖에 안 된다면, 일시적 부분 장애 혜택으로 1,000달러를 받게 됩니다.

3,000달러 – 1,500달러 = 1,500달러; 0.6666 x 1,500달러 = 1,000달러).

영구 전면 장애 혜택

치료를 받아도 상태가 더 이상 호전되지 않거나 “최대한의 의학적 호전”에 도달한 경우, 의사는 영구 장애가 있는지 판단할 것입니다.

영구적이고 전면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 귀하가 받는 혜택은 주에서 정한 최대 혜택 한도까지 평균 월급의 3분의 2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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